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영상물 작업장 2곳을 마련한 뒤 음란영상물 75만 편(1.2 페타바이트)을 파일공유사이트 15곳에 유포하여 약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00만원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5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파일공유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뒤 음란영상물을 유포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우회해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운영하던 작업장 증설 하던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인천남부경찰서는 A씨의 동네 후배인 B씨를 컴퓨터 등 작업장 장비를 대신 구매하고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어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확대하고자 작업장 한곳을 증설 하던중 경찰에 검거됐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