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법조계 ‘20대 응답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안돼

“치졸한 흑색선전 처연함 느껴, 여론조사 밀리니 최악 수단 쓰나”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4.03.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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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정동영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견이 나왔다. 정 예비후보 대변인실은 6일 김성주 후보측을 향해 이런 해석을 외면하고 각종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동영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동영 예비후보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박은태 변호사는 이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정 예비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구별해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금지행위는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것이다.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는 등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다.

박 변호사는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13일 연령의 허위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그 경우 착신 전환 등 이중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건에 대해 민주당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없자, 향후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로 끝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 예비후보 대변인실은 “말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다. 치졸한 방법으로 녹취를 따 선관위 해석도 듣지 않은 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유포한 김성주 후보의 영혼없는 정치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니까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처연함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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