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김&장'에 굴복한 서울고등법원...생명보험 즉시연금 미지급금청구, 소비자패소

사업비상당액을 2번 공제한다는 내용·약관, 가입설계서 어디에도 없어
사업방법서만 있는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2.11.25 10:38
  • 수정 2022.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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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삼성생명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판사)에서 1심과 다르게 삼성생명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재판부가 “보험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완전히 팩트를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면, 재벌 삼성그룹과 김&장의 로비에 굴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 등을 (가입자에게)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를 약관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주고 10년만기시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을 납입하면 사업비를 공제(예, 100만원)하고, 9천 900만원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만기(10년)시에는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판매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납입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연금)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 데서 발생했다. 이자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가입시 공제한 사업비를 이자에서 벌충해서 원금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보험사에서 비밀문서로 취급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내용을 약관에서는 빠트려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상품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아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약관”을 잘못 만든 것이고, “약관에 없는 내용을 설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설명의무의행 여부의 쟁점이다. 결론은 당연히 약관에 없는 내용을 설명할 리가 없기에 당연히 소비자가 이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1심을 당연히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판사) 2심재판부는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김&장 홈페이지 대문 캡쳐
김&장 홈페이지 대문 캡쳐

이에 대해 금소연은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로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국,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 삼성과 김&장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면서 미참가자들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환급금을 줄였었다.

금소연은 이번 선고에 대해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에 대리인으로 ‘김&장’을 선임하여 여러 가지 상관없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면서 오랫동안 재판부에 부담을 주며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린 판결로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는 재벌 삼성생명 편을 든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삼성생명 2심 판결은 재벌 삼성과 ‘김&장’의 로비에 굴복한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다. 하지만, 양심 있는 재판부의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은 당연히 원고승소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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