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사위, 대구ㆍ부산 고법 및 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원의 판결 및 재판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촉구
인권보호 수사 통한 검찰 신뢰도 제고 및 검찰 업무역량 강화방안 마련 필요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16 18:42
  • 수정 2020.10.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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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먼저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동물학대에 대하여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등 양형을 조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대리기사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처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영장재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자체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해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후견감독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로 퇴직 법원공무원이 채용되는 집행관의 채용 방식과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법관 임용에 외부 인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권보호 수사를 통한 검찰의 신뢰도 제고 및 검찰의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검찰청별 주요 수사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먼저 인권보호 수사를 통한 검찰의 신뢰도 제고 관련,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실무에서 심야수사ㆍ장시간 수사를 최소화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수사관행을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검찰의 업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율, 재기수사율 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임수사관제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대구지검장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故 최숙현 선수 관련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당부했고, 창원지검장에게는 최근 테러단체 자금 지원에 대한 수사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노동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각 검찰청에 대하여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중립적 수사를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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