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이며 법령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 Editor. 김정미 교육전문기자
  • 입력 2020.08.13 16:30
  • 수정 2020.08.13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정미 교육전문기자] 다가오는 8월 15일은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온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날이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지 75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계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아직 뿌리깊게 박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잔재 중 하나가 바로 ‘유치원’ 이라는 이름이다.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은 세계 최초의 유치원인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이다. 우리나라에는 1897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부산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이 때부터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부르던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1항,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도 유치원이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6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지금의 초등학교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치원 명칭변경에 대해 교육계 각층의 요구가 지속됐음에도,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명칭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유치원은 이미 법령상의 학교이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기관의 설립, 교원 양성 체계, 회계 운영,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이 초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공공성과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되야 하는 엄연한 학교기관이다. 유아학교로서 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유아학교로 그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각 정당의 주요공약에서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여 75년간 이어져 온 일제강점기의 긴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 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촉구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