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정상화 - 양원제와 감사원 대통령 직속에서 해방

행정부 감사하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
의회는 양원제가 정상, 박정희 독재정권이 단원제로 변경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4.28 14:23
  • 수정 2022.08.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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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로 출발했지만,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다.

하지만,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양원제 국회는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군사정권을 세운 박정희는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를 부활시켰으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어 구성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는 연설 <사진 The News DB>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는 연설 <사진 The News DB>

■집권여당은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혁해야

지난 4.15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안을 발의 및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게됐다.

국회는 박정희 군사독재 이후 지속됐던 비정상적인 단원제에서 하원과 상원이 존재하는 양원제로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원은 현행 300명 정원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100%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총선에서 득표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100%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 된다. 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하원은 상원의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거대기득권 정당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장악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원만큼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점차 하원도 정당득표율과 지역민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회 양원제 개혁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의 축소 및 집권방안에 대한 개혁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국회산하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감사원은 대통령직속 기구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
대한민국 감사원

대통령 지속기구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를 온전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서 국회에 매년 9월에 국정감사를 한 달간 할 수 있는 당근만 던져준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매년 9월 국정감사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 국회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 권리조차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민족은 삼국시대부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을 설치해 행정부를 감사했다. 한국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시대이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위키백과)

대한민국 감사원은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직속 ‘감찰위원회’ 설치가 그 출발점이다. 이후 대통령직속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편성하고, 1년 365일 행정부 감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구성은 초당파적이어야 하며,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감사원의 구성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감사원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보면, “미국 감사원은 ‘독립적 기관’, 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미국정부의 기관’으로 설명되고 있다. 미국 감사원은 스스로를 의회를 위하여 일하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기관, 또는 의회 소속의 감시자로 소개한다. 미국 감사원은 스스로를 의회에 속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감사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회에 완전히 소속된 기관으로 보는 것보다 의회를 위해 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U. 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s an independent establishment, or an instrumentality of the U. S. Government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GAO introduces itself as an independent, non-partisan agency supporting Congress, or as a Congressional watchdog. GAO sees itself as an legislative-branch agency. However, GAO works for the Congress rather than seeing it as an institution that is wholly affiliated with Congress, but it is appropriate to regard it as an essentially independent institution.) 미국 감사원장은 공공자금의 지출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연방정부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성과평가에 있어 감사원장은 직권으로 평가를 개시할 수도 있고, 의회의 명령 또는 요청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원 또는 하원이 평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위원회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The Comptroller General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use of public funds an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ederal government’s program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Comptroller General may initiate evaluation ex officio, or may be evaluated by an order or request of the Congress. If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orders an evaluation, an evaluation shall be made, and a committee of the council,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program, shall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project even if it is requested.)”-[학술저널] “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감사원과 연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췌-

위에 참고한 미국의 감사원만 살펴봐도 한국의 감사원이 대통령직속에서 하루빨리 해방되어야 함은 시급한 과제다. 또한, 국회 산하로 편성된다 해도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의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들어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회계·결산에서 자유로워져 지역과 국가를 위한 정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 및 법률안 개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다운 업무를 더 추가해 북유럽 국회의원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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