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30%로 확중,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고, 무상의료 실현해야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3.24 22:26
  • 수정 2020.03.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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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는 상태로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공의료기관 최소 30% 확중,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 인프라로 확충할 것, 상병수당 도입, 재난상황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화면 캡쳐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화면 캡쳐

아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주요 내용 전문이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구에서는 공공병상이 없어 확진자 2300여 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렸고, 사망자의 23%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역대 정부를 구성해온 거대 양당 등 정치권은 공공병상 10%인 현실이 부른 비극에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제라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단 한 줄도 없는 선거공약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당장 생존의 요구이다. 국회가 나서 공공병상은 최소 30% 수준으로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당 혹은 권역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매입 또는 확충해야 한다.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몇몇 정당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음압병상 확충을 감염병 대응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빠져서는 이런 약속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감염병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맡겨서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전철을 밟을 뿐이고, 음압병상도 공공병원 확충이 전제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인프라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이어져 왔다.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에 전문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개인들의 헌신과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으면 감당이 불가능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은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었고 이것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드러났다. 숙련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셋째,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을 제시하라.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운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도 금지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손쉽다면 상병수당이나 유급휴가 모두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중단으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해야 한다. 감염병이나 국가재난기간 중이라도 최소한 이런 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도 전액 국고로 경감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백신은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 위험요소 때문에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꺼리는 분야다.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난적 상황 때문에 일반적 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입 의존적 필수의약품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백신이나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특허 때문에 문제에 부닥쳐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강제실시를 국회 결의한 칠레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또 강제실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이윤 논리에 앞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대비되어 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를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내놓은 총선공약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는 전무한 반면 혁신성장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혁신성장의 세 축 중 하나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다. 이런 정신 나간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로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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