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사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만들어진다
건설사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하고, 후분양제 전면 도입으로 부실시공 근절해야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20.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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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 The News DB>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 The News DB>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정동영 대표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수많은 민원 상담이 줄을 이었다. 이들의 울분을 들은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했다. 후분양제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분양제에서 하자보수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어 전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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