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연봉 1억5,308만원, 단국대 이사장 연봉 2억 6,749만원

사립대 법인 억대연봉 상근임원 19명 이상, 최고 2억 6,749만원
여영국 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학법인 보수 지급 제한 추진'

  • Editor. 김정미 교육전문기자
  • 입력 2019.1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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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교육전문기자] 2019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운영 사학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금 임원은 단국대학교 장모 이사장으로 연봉 2억6,479만원 수준으로 대통령 연봉 2억7,087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민대학교 김모 이사장은 1억9,824만원, 호남대학교 박모 이사장은 1억9,200만원, 국민대학교 기모 상임이사는 1억8,623만원 등으로 사립대학교를 관장하는 교육부총리 연봉은 1억5,308만원보다 많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에도 동의과학대학교 이모 상임이사는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모 이사장은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는 1억2,422만원 순이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사진 여영국 의원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사진 여영국 의원실>

이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상한이 정해지고, 법정부담금 미납시 보수지급도 금지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153교)이었으며,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125교)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사립 유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5%만 부담하고 있었으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다.

억대연봉을 받는 상임임원이 있는 학교법인 중 2018년 기준 을지학원(을지대학교)과 인제학원(인제대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했으며, 나머지 법인은 모두 법정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호남대학교(18.3%), 동의대학교(1.6%), 동서대학교(15.5%), 광주대학교(15.3%), 상명대학교(3.5%), 용인대학교(3.1%), 동의과학대학교(2.8%), 청강문화산업대학교(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0.1%), 명지전문대학교(0.9%)였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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