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1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하자!

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12.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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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오전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 기탁금 인하 입법청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 기탁금 인하 입법청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민주평화당>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뒀다.

정동영 대표는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소개에 이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법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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