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사 '검정 VS 국정' 역사 전쟁의 출발점은?

제1편 : 일제식민지시대와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10.27 22:01
  • 수정 2022.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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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5-10-27_11-54-01.jpg▲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포스터 시위

[더뉴스=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 중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국민이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다.

국정교과서02.jpg▲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 -자료출처 : 위키백과-

역사교과서 검정제 VS 국정, 무엇이 옳은 것이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검정제를 놓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검정제이기에 검정제를 해야 한다거나, 북한, 라오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베트남, 터키 등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기에 국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 맞지 않다.

여기서 참조할 내용은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2만 명이어서 민간에서 교과서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 또한 그리스는 민간출판사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정부가 그 중 한 개를 선택하고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나라가 검정제를 사용하고, 영국, 핀란드,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민간이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국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뉴라이트와 좌편향 교과서의 싸움?

역사교과서가 문제의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한 때는 2003년이다.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출판되었으나, 한국근현대사부터 검정제가 도입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났으며, 이병도를 근원으로 하는 한국사학계는 암암리에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제 주도하에 한국사를 왜곡했던 조선사편수회 이병도 휘하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역사학자는 ▶단재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론’, ‘조선상고문화사’ 등을 통해서 민족사관 입장에서 역사를 저술하기 시작했고, ▶1966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으로 시작해 1981년 ‘정신대’, 1984년 ‘밤의 일제침략사’, 1985년 ‘일제하의 사상탄압: 일제 의 침략·지배 전술 과 민족 말살 정책’, 1986 ‘한국문학의 민중사: 일제하문학의 민중의식’, 1989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 2’, 1991년 ‘실록 친일파’ 등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기며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그리고 ▶1983년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란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한국사를 다시 정립하기 시작한다.

한국정부가 처음부터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는 1945년 해방 이 후 46년부터 73년까지는 검정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1974년~2002년까지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했으며, 2003년~2010년 기간동안 국사는 국정교과서,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한국사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든 교과서를 검정제로 변경했다.

진실은 필요 없다. 국민들 감정에 왜곡의 불(火)만 지르면 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최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의 국정교과서 찬성 발언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박근혜 대통령 (2016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 시정연설)

“현행 검정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고 채택과정에서도 친북좌파성향의 사슬에 묶여져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사학계 90%가 좌파" "우리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지 않느냐. 고등학생까지는 술·담배 못 먹게 하듯이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학생이나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보급되는 역사책은 가치 중립적이어야하므로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검정교과서는 좌편향이 너무 심해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홍준표(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 해도,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포용,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과거 우리는 시끄러울 때마다 좌우 균형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잡혀 끌려왔다.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에 함몰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좌파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당부드린다” -전희경(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잘못된 근현대사는 바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김정배 (국사편찬 위원장)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역사관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관련 현수막-

국정교과서03.jpg▲ 국정교과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인물 -자료출처 : 위키백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국민의 긍지를 높여주는 만병통치약?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의당 5명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의원 모니터 앞에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포스터를 붙이며 시위했다. 결국 시정연설을 마친 박 대통령은 야당의원들과 악수와 인사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정교과서 보다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검정제나 자율제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한국사 교재 선택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해 왜곡과 편향성을 가진 것은 검정제가 모두 옳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를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이 국가의 통제아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가로 나아갈수록 국민의 기본권리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자율성, 표현의 자율성 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나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과서 왜 안 되나?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고대사부터 살펴보는 문제는 너무 방대해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결국 국정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충돌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한국근현대사’가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출판사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좌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검정제의 오류를 지적했다.

뉴라이트 계열은 일제식민지시대의 근대화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구데타와 16년간 독재는 경제발전에 양보해줘야 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이끈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뉴라이트의 근원인 일제식민지시대는 존재할 수 없는 불법의 기간

그럼 일제식민지시대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 일제식민지의 출발은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과 ‘정미7조약(1907년 7월 24일)’에서 시작한다. 을사조약의 정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학계에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미7조약은 제3차 한일협약이며,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양위시키고,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이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1905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강압적인 조약들이 무효라는 증거는 또 한 번 등장한다. 1992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규장각 자료 총서’ 근대 법령편 3책을 영인. 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이 황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조약이며,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일제가 을사조약과 정비7조약을 체결할 당시 후에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황제의 수결(手決)을 위조해 법적 하자를 방지하려던 술책도 발견됐다.

1907년 1월 고종은 런던 트리뷴지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에게 “1905년 11월 17일 일본 공사와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조에 대해 고종이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이 조약을 맘대로 반포하는 것을 반대했고, 고종은 독립의 황제권을 일호(一毫)도 타국에 양도한 일이 없으며, 일본의 외교권 박탈의 특약도 체결한 적이 없어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미7조 또한 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원본에는 전제국가인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결재를 한 것이 아닌, 이완용 내각총리대신과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체결되어 정식적인 국가간의 조약 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정미7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한국 신문들의 검열을 위해 ‘신문지법’을 반포하지만, 황제의 어새인 ‘칙명지보’는 찍혀 있지만, 고종이나 순종의 수결은 받지 못했다. 더욱이 1907년 12월에 반포한 48건의 칙령에는 순종의 수결이 위조되어 있다.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의 국제법상 불법이므로 한일합방도 불법

일제가 붙여준 명칭인 19010년 한일합방은 1905년 을사조약(한국측은 을사늑약이라 부름)과 1907년 정비7조약을 근거로 진행된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부터 고종의 수결을 받지 못했으며, 1907년 정미7조약도 고종이나 순종의 수결을 받지 못한 조약임으로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강탈기간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망명정부 중 하나로 시작한다. 1919년 9월 11일 망명정부는 통합된 하나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시스템은 상해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됐다.

‘일제식민지시대를 통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룩했는가? 또 조선은 일제가 아니었으면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인가? 조선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야 했는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과연 일제식민지 36년이 없었다면 조선은 근대화를 꿈도 못 꿨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록으로 일제가 조선을 강압적으로 식민지통치를 한 출발점인 1905년 을사늑약(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화된 조약이며, 국가 간 조약의 최종 결정권자인 고종의 수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종이 직접 을사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을 근거로 일제식민지 36년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불법적인 기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보다는 다양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고려해 검정제를 지향해야 하지만, 역사를 정립하는 기본 바탕에 이러한 사실이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일제식민지시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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