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입주민 동의 시에는 지자체에 단지내도로 실태점검 요청권 부여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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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1일,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 국회>

현행법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단지내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728건, 2021년 2,861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전국에서 적지 않은 단지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설령 단지내도로에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입주자들이나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지내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청이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 등의 단지내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나 도로 설치·관리자에게 실태점검 요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전적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승남, 신동근, 윤호중, 임호선, 양경숙, 전혜숙,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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