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큰손·부자 프렌들리’ 윤석열 정권의 금투세 유예 반대한다

연 5천만원 수익내는 ‘큰손’만 보이고, ‘개미’들은 안보이나?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2.11.22 17:38
  • 수정 2022.11.22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보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그 대신 일반투자자·개미들에게서 ‘증권거래세’를 계속 받아 세수부족분을 메꾸겠다는 데에 핵심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신설하고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당시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와 동일한 비중으로 증권거래세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위축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금투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며, 증권거래세를 0.15% 대신 0.20%로 축소하여 인하할 방침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은 현재 금리와 주식시장 상황,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 시장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 유예는 ‘큰 손’보다는 일반투자자(중산·서민층), 소위 ‘개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혹세무민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수익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20~25%를 세금으로 매기지만, 대신 코스피 종목의 증권거래서 0.08%는 없애고,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개미’들은  '금투세'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처럼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0.03%p 낮출 경우 2023년에 세수가 8,731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정부는 6,896억원 추계) 감소하나, 만약 약속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2.3조원을 덜 내게 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과세대상이 1.5만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세부담은 1.5조원 증가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기우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 의원은 상위 0.5%가 상장주식의 49.4%(시가총액 기준)를 보유(21. 3. 예탁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에 5천원만 이상 금융소득을 내는 초부자들로부터 못걷은 세금을 일반투자자·개미들이 더내는 ‘증권거래세’로 메꿔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게 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은 15만명의 큰손들이 낼 1.5조원을 대신해 증권거래세 약 1.4조원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과세의 기본원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금투세' 유예와 같은 ‘부자감세’ 꼼수를 즉각 포기하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