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 국유지 사용 대부료로 12억 지출

경희초등학교 1억 6,500만 원, 삼일여자고등학교 1억 5,700만 원, 제주 남녕고등학교 8,900만원 등 대부료 부담 심각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6.1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내 국유재산 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캠코에 약 1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1억 6,500만 원), 울산광역시 삼일 여자 고등학교(1억 5,700만 원), 제주 남녕고등학교(8,900만 원), 울산광역시 현대청운중학교(7,180만 원) 순이다.

또한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캠코가 일률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됨. 제주 인덕초등학교·오현고등학교, 전라북도 고창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의 경우 국유지가 ‘묘지’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국유지가 철도 용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5건도 학교가 대부료를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대부료 징수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높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공립학교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해야 하므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에 사용에 따른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는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학교 예산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리를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전국은 2021년부터, 제주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각 학교 예산 편성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의 국유지 사용 대부료를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예산이 교육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 내 위치한 국유지의 경우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지급’이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육의 질, 복지 수준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학교 재정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