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까지 하더니, 이제는 차관도 하겠다고,...

“영국과 일본은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 한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제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대표 발의’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2.25 09:48
  • 수정 2021.02.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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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더 나아가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앙부처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영국과 일본은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겸직 범위를 차관까지 확대하면 초선의원들도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무위원 구성에 대거 국회의원들을 차출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차관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병욱 의원의 국회법 법률안 개정 대표 발의안은 결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각에 들어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 향후 국회의원들의 정치이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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