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알바 권리보장...생애 첫 기본소득도 추진’

“코로나 해고와 플랫폼 노동 시대, 알바노동자 권리보장이 안전노동 특별시의 시작”
피해 지원에서 알바노동자 제외…재난지원금‧무이자대출‧‘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로 보호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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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신 후보는 22일 라이더유니온과의 간담회에 이어 알바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코로나 시대 알바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서울시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약식에서는 알바노동자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해 △선별 없는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에 최저임금노동자 대책 마련 △코로나 대응책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 무이자 대출 △전국민고용보험‧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 도입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을 협약했다.

신 후보는 “코로나 극복 지원이 자영업자를 넘어 알바노동자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경비‧청소 노동과 함께 3대 코로나 취약 노동으로 불리는 알바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버팀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신정웅 위원장은 “알바노동자는 정부가 쏟아내는 지원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지원금에 어려움을 맞추지 말고 알바노동자의 어려움에 지원금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혜 후보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을 이후 유니브페미, 라이더 유니온 공익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날 오전에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간담회도 진행했다.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똥’,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와 함께 아동수당의 수급대상 확대와 지급금액 인상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용혜인 의원은 아동수당법의 명칭을 아동청소년수당법으로 개정하고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신 후보는 “기성정당과 이익단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소수자‧인권 활동에 집중하는 공익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진보개혁 정책을 강화하겠다. 서울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동물권 보호, 차별금지조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동물권 단체 케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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